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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내년도 월급 실수령액 예상액은?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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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Aug 24, 2022
    [플젝HR]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내년도 월급 실수령액 예상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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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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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뉴스를 통해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2023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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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책정

    혹시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2023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실수령액과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한 눈에 보기 쉽게 플젝클라우드가 정리해 보았으니,

    내년도 급여 책정 시 HR 담당자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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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올해보다 5%(460원) 인상된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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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최저임금이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확정해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60원 인상된 9,6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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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시급

    월급

    2023년

    9,620원

    (2022년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

    (2021 대비 5.0% 인상)

    1,914,440원

    2021년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1,822,480원

    ▲ 2021년-2023년 최저임금 인상폭 테이블

    (출처 : 네이버,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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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기준 201만 580원이 됩니다.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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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금액은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해서는

    최저입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X8X시급

    💡주휴수당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

    ​

    근로자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월급 근로자인지 시간제 근로자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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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월급 근로자 :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

    □ 시간제 근로자 : '1주일 15시간'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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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임금 계산을 할 때

    주휴수당은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주 소정 근로 시간/40시간 X 8 X 시급 "

    ​

    ​

    3.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을 계산하면?

    약 207,260원이 공제된 1,803,320원 (* 실수령액은 개인차 발생)

    3.2023년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기준하여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1만 580원으로 산정됩니다.

    ​

    이 월급에서 207,260원이 공제 되면

    실 수령액은 1,803,320원이 됩니다.

    ​

    이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24,126,960원이 됩니다.

    ​

    ​

    이 실수령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

    (*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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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만약 2023년 최저임금 제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를 지키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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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생계와 회사 경영에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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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 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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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의 웹진, '담편 플젝'에서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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