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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 HR] 2022년 추석 대체 공휴일 (+휴일근로가산수당/대체휴일/대체공휴일)

    안녕하세요, 디지털전환(DX)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2022년 올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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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Aug 24, 2022
    [플젝 HR] 2022년 추석 대체 공휴일 (+휴일근로가산수당/대체휴일/대체공휴일)

    안녕하세요, 디지털전환(DX)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

    2022년 올해 들어 국내 근로기준법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는데요.

    그 중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입니다.

    ​

    올해 추석

    평년보다 3~4주 가량 빨라…

    2022년 추석 일정

    9월 9일 (금) ~ 9월 12일 (월)

    추석 대체공휴일

    9월 12일 (월)​

    올해 추석 일정이 주말과 겹침에 따라

    그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

    예년보다 빠른 추석 일정으로 인해

    추석 대체공휴일과 함께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됨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용주 분들과

    HR 담당자 분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추석 대체공휴일 : 9/12 (월) |한글날 대체공휴일 : 10/10 (월)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되며

    ​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면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엔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

    올해 남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추석 대체공휴일인 9월 12일 (월)과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월 10일 (월)​입니다.

    ​

    ​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는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는 폐지 되었습니다.

    ​

    연도

    사업장 인원

    유급휴가 적용 여부

    2021년도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X

    2022년도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이에 따라 작년 21년도까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적용 받았는데,

    ​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 시에는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5인 이하 사업장 제외)

    ​

    ​

    ​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법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니

    대체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

    ✅연장근로 가산수당 계산법

    ​

    🕖 1일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x 휴일 근로 시간 x 1.5배 (최저 기준)

    ​

    🕗 1일 8시간 초과 :

    통상시급 x 초과시간 x 2배

    ​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항목/월 소정근로시간

    ​

    대체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구분

    간혹 대체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자면,

    ​

    □ 대체휴일 제도 :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

    ​

    □대체공휴일 제도 : 국정 공휴일이 주말 등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제도

    ​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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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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