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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 HR]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기대효과는?

    안녕하세요, 디지털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를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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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Aug 25, 2022
    [플젝 HR]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기대효과는?

    안녕하세요, 디지털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를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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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2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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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선진국(미국·영국·호주 등)에서는 퇴직연금의 국민 노후대비 역할강화 차원에서 이미 도입한 제도인데,

    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도입으로 인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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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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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가입자의 무관심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고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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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주요 내용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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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폴트옵션의 승인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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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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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에는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 포트폴리오 유형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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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 만기, 상시 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심의하고,

    펀드와 포트폴리오 상품은 수수료, 수익률, 손실가능성, 가입자보호 위주로 심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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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디폴트옵션의 선정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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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제시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해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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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그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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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디폴트옵션의 적용

    근로자가 기존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 지시 없이 4주 경과 시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향후 2주 이내 운용지시 없을 경우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게 됩니다.

    통지 이후에도 운용지시 없이 2주가 경과할 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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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IN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을 선택(OPT-IN)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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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OUT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OPT-OUT)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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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디폴트옵션의 관리

    정부는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 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수익률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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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받거나,

    승인 당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취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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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승인 요건을 지속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판단을 위해서

    승인받은 모든 상품은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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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취소 시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취소사항을 즉시 통지하고,

    다른 운용방법 안내 및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의 적립금 이전 등

    가입자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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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기대 효과

    금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도입으로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

    시간과 관심이 부족하거나 투자결정이 어려운 가입자의 경우에도 적립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되고,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돼 노후 대비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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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주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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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확인하기 ▼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5.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7.12.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21.12.9.)됨에 따라 정부는 하위법령 및 세부추진계획 마련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으며, 7. 5.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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