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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 HR] 2022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① (소득세 과표구간 개정/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적용시기 등)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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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Aug 30, 2022
    [플젝 HR] 2022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① (소득세 과표구간 개정/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적용시기 등)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금융시장 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 했는데요.

    금번 발표 내용 중에 주요 내용만 뽑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

    [플젝 HR] 2022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② (경제 활력 제고/조세인프라 확충/법인세/비과세 등)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지난 <2022년 세...

    ▲ 다음 포스팅 <경제 활력 제고> 편 보러 가기 ▲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주요 내용만 정리한,

    2022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① 민생 안정

    ​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

    ■적용 시기 :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위 그림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안>을 보면

    최저세율 6%를 적용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올라가고

    세율 15%를 적용하는 '4,500만원 이하' 구간이 '5,000만원 이하'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을 통한 총급여별 감면 세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

    과세표준

    감면세액

    3,000만원

    1,400만원

    8만원

    5,000만원

    2,650만원

    18만원

    7,800만원

    5,000만원

    54만원

    총급여가 7,800만원 (과세표준 5,000만원)인 경우 내년에 54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되는데,

    고소득 직장인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지지 않도록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 시켰습니다.

    ​

    따라서 총급여가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인일 경우, 세부담 감소액은 24만원이 됩니다.

    ​

    ▶적용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

    2.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적용 시기 : 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 기준이

    내년부터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 될 전망이고,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10% 인상 되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합산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1인 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또한 내년 최대 지급액이 10만원 인상​되어

    1인 당 최대 80만원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 기준도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 기준과 동일하게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3. 주거비·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 적용 시기 : 아래 각 적용시기 확인

    ✅월세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라면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

    이러한 월세 납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세액공제액이 최대 15%까지 상향 되었습니다.

    ​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지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역시

    연 400만원 한도로 상향 되었습니다.

    ​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에 대한 세액 공제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에 대한 세액 공제도 신설되어

    교육비 세액공제 (15%) 대상에 추가 되었습니다.

    ​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근로자가 지불하는 식대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식사를 제공 받지 않고 별도의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켜 받는 근로자만 해당함)

    ​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적용 시기 : 아래 각 적용시기 확인

    연말정산의 꽃이라고 불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3년 더 연장됩니다.

    ​

    ✅신용카드 기본공제한도

    총급여가 7,000만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기본공제한도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도서·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도서·공연 등 사용분 (30% 공제율) 대상에 영화관람료가 추가 되었습니다.

    ​

    ▶적용 시기는 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

    하반기 (7.1 ~ 12. 31)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되었습니다.

    ​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5. 노후 관련 연금 및 퇴직소득세 변경

    ■ 적용 시기: 아래 각 적용시기 확인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

    ✅연간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 한도

    연간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 한도가

    기본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

    ▶공제 대상 납입한도의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추가 납입의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 소득세 부담도 대폭 완화될 방침으로,

    현행

    개정안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근속연수

    공제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x근속연수

    5년 이하

    100만원x근속연수

    6~10년

    150만원+50만원x(근속연수-5년)

    6~10년

    500만원+200만원x(근속연수-5년)

    11년~20년

    400만원+80만원x(근속연수-10년)

    11년~20년

    1,500만원+250만원x(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x120만원x(근속연수-20년)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x(근속연수-20년)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적용 시기 :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기부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20% 상향 되었습니다.

    ​

    ▶적용 시기는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

    ​

    위 정리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확인하기 ▼

    ​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바쁜 업무로 놓치기 쉬운 HR 소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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