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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 HR] 2023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내용 정리 (feat.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율)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9월 추석 연휴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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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Sep 16, 2022
    [플젝 HR] 2023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내용 정리 (feat.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율)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

    9월 추석 연휴가 지나가고 중순에 접어든 지금,

    이제 3개월만 더 지나면 2023년 새해를 맞이해야 할텐데요.

    ​

    오늘은 지난 <2022년 세제개편안> 포스팅에서 다뤘던 내용 기반으로

    2023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 3년 연장 및 지원 강화

    구분

    현행

    개정

    총급여 기준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1.2억원

    1.2억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

    -

    -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오는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 되었습니다.

    추가공제한도는 항목별 각각 100만원에서 통합한도로 변경 되었습니다.

    ​

    ※ 총급여의 25%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

    대중교통 연말까지 40% → 80% 공제

    분류

    항목

    현행

    개정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하반기 (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40%

    80%

    (* 한시적 인상)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되었습니다.

    (* 한시적 인상입니다.)

    ​

    이는 고유가 시대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요.

    ​

    공제 한도는 100만원까지이며,

    대중교통 이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되고

    만약 현금을 사용해 이용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증빙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교통수단에는 버스와 지하철, 기차가 있습니다.

    ​

    ※ 택시와 비행기는 대중교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최대 12% → 최대 15% 상향

    분류

    항목

    현행

    개정안

    주거비·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월세세액공제

    최대 12%

    최대 15%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월세액의 10% 또는 12%까지 해주던 세액공제율이

    12% 또는 15%까지 상향됩니다.

    ​

    (* 단, 세액공제의 한도는 75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원 → 연 400만원 확대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되었습니다.

    ​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 15% → 20%

    1천만원 초과분의 기부금 : 30% → 35%

    ​

    (* 22년 말까지 1년 연장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기한이

    기존 22년 12월 31일에서 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되었습니다.

    ​

    (* 납입한도 : 연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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