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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 HR]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자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지난 9월 26일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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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30, 2022
    [플젝 HR]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자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

    지난 9월 26일을 기점으로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약 1년 5개월 만입니다.

    ​

    다만 올 가을·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상황을 우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아직 확진되지 않았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직장에 재직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오늘은 이러한 때 도움이 될 만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법과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자를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1.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2022년 7월 11월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 수 산정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1일 최대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어 지급 전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 2. 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 12. 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홈페이지·앱의 '보조금 24'에서 신청

    (* 온라인은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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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 2. 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 12. 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3. 유급휴가 지원금 제외 대상

    ①유급휴가를 받은 자 (생활지원비에 한함)

    ②해외입국 격리자

    ③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

    ④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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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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