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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 HR] 퇴근 후 일하는 또다른 자아, 부캐! "요즘 다들 겸업 한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부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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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Oct 14, 2022
    [플젝 HR] 퇴근 후 일하는 또다른 자아, 부캐! "요즘 다들 겸업 한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

    '부캐'라는 단어는

    온라인 게임에서 본래 사용하던 계징이나 캐릭터 외에

    새롭게 만든 또다른 부캐릭터를 줄여서 부르는 것에서 유래 되었다고 하는데요.

    ​

    이제 이 부캐는 게임을 넘어

    우리 생활 속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

    이와 관련한 재미난 통계 자료도 있는데,

    2020년 말 명함관리 앱 '리멤버'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4명 중 1명이 본업 외에 부캐(=겸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

    생각보다 많은 수의 직장인이 본업 외에 겸업 내지는 부업을 하고 있단 뜻인데

    혹시 직장인이 겸업이나 부업을 하기 전 확인해봐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의 겸업, 어디까지 허용 되는 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뭔가요?

    직장인이라면 겸업이나 부업을 하기 전

    회사의 규칙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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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규칙 혹은 취업 후 쓰는 계약서 조항에

    '겸업금지 조항'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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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겸업금지 조항'은 말 그대로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 근무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을 만든 이유로는

    ①근로자가 현 회사 외에 또다른 일을 하게 됨으로써 현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②회사 대외적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③회사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겸업금지 조항'을 어길 경우, 해고될 수도 있나요?

    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회사 근무 시간 외에는 겸업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전직의 자유와 겸직의 자유도 포함돼 있는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

    단, 겸업이나 부업 활동이 회사 근무 시간 내 이루어졌거나

    회사 근무 시간 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 기밀을 유출, 성실히 근무할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다면

    징계를 넘어 해고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를 쌓는 방법?

    점점 오르는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월급 등에 대한 이유로

    너도 나도 N잡러가 되어가는 요즘.

    근미래에는 지금보다 겸업이 더 보편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맡은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한편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개인의 커리어 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해 겸업을 한다면

    일과 삶을 병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바쁜 업무로 놓치기 쉬운 HR 소식들을

    플젝클라우드의 웹진, '담편 플젝'에서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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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3.0 시대의 앞서가는 인사관리, 플젝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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