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 HR] 퇴근 후 일하는 또다른 자아, 부캐! "요즘 다들 겸업 한다는데… 괜찮을까요?"](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e07298317fd148d0fabb6d8d65820e54.png&w=3840&q=75)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부캐'라는 단어는
온라인 게임에서 본래 사용하던 계징이나 캐릭터 외에
새롭게 만든 또다른 부캐릭터를 줄여서 부르는 것에서 유래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부캐는 게임을 넘어
우리 생활 속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와 관련한 재미난 통계 자료도 있는데,
2020년 말 명함관리 앱 '리멤버'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4명 중 1명이 본업 외에 부캐(=겸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의 직장인이 본업 외에 겸업 내지는 부업을 하고 있단 뜻인데
혹시 직장인이 겸업이나 부업을 하기 전 확인해봐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의 겸업, 어디까지 허용 되는 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뭔가요?
직장인이라면 겸업이나 부업을 하기 전
회사의 규칙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 규칙 혹은 취업 후 쓰는 계약서 조항에
'겸업금지 조항'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겸업금지 조항'은 말 그대로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 근무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을 만든 이유로는
①근로자가 현 회사 외에 또다른 일을 하게 됨으로써 현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②회사 대외적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③회사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겸업금지 조항'을 어길 경우, 해고될 수도 있나요?
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회사 근무 시간 외에는 겸업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전직의 자유와 겸직의 자유도 포함돼 있는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단, 겸업이나 부업 활동이 회사 근무 시간 내 이루어졌거나
회사 근무 시간 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 기밀을 유출, 성실히 근무할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다면
징계를 넘어 해고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를 쌓는 방법?
점점 오르는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월급 등에 대한 이유로
너도 나도 N잡러가 되어가는 요즘.
근미래에는 지금보다 겸업이 더 보편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맡은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한편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개인의 커리어 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해 겸업을 한다면
일과 삶을 병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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