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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 HR] 참기 힘든 직장 내 괴롭힘… 녹음해도 되나요? 인사노무관리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직장 내 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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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Oct 25, 2022
    [플젝 HR] 참기 힘든 직장 내 괴롭힘… 녹음해도 되나요? 인사노무관리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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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나 되었지만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참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씁쓸한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

    직장 내 괴롭힘 관련으로 가해자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증거에는

    문자나 메신저, 이메일, 사진, 녹음, 동영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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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기서 타인과의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 하는 행위가

    법적 문제가 없는 지는 잘 확인을 하여야 할 텐데요.

    ​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녹음을 할 경우 문제가 없을 지,

    사내에 이러한 일이 생길 경우

    HR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경험·대응의 변화

    지난 10월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 8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29.1%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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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9년 9월 44.5%에서 15.4% 줄어든 수치입니다.

    ​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는

    법 시행 이전보다 소극적이 되었는데요.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의 73.5%는 '참거나 모른 척한다'고 답했습니다.

    회사나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7.6%에 그쳤습니다.

    자신에 대한 뒷담화 내용을 녹음해도 되나요?

    자신에 대한 욕설이나 험담을 퍼뜨리는지 알기 위해

    대화 참여자에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대화 참여자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어도

    음성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된다면

    사용자는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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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피해 근로자의 의견에 따라

    가해자 징계 또는 근무지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치는 피해 근로자 의사에 따라야 하며,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됩니다.

    만약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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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평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바쁜 업무로 놓치기 쉬운 HR 소식들을

    플젝클라우드의 웹진, '담편 플젝'에서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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