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 HR]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관련 예상 Q&A](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ae5c302252dfcd570a34440ec58fb953.png&w=3840&q=75)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전일인 27일에는
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행 관련으로
포스팅을 했는데요.
▲ 아직 못 보신 분들께서는 위 포스팅을 클릭해 주세요! ▲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관련하여
국세청이 발표한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아니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올해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2021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공제 항목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사용 예정금액이기에 내년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STEP1단계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이 '0'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의 이하이거나,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80%) 등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
STEP1 단계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기에
STEP2 단게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등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TEP1 단계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전통시장 사용 분이 일반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해서 2023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신청)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 ※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군 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2022년 7월 퇴사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았는데, 홈택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아요!
회사가 2022년에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8월부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3년 3월 10일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2023년 4월부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관련한
예상 질문 및 답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 알림·소식 > 보도자료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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