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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 HR] 입사 전 지출액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나이조건, 생계조건, 소득요건)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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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Nov 17, 2022
    [플젝 HR] 입사 전 지출액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나이조건, 생계조건, 소득요건)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

    오늘은 근로자가 입사 전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연말정산 시 실수하기 쉬운 인적공제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지출액에 대한 공제여부 (ex. 입사 전 지출액…)

    연말정산 시, 한 해 중간에 입사한 신입사원과 경력직이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공제 받지 못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단, 근로제공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불입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구분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지출액에 대한 공제 여부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특별소득공재

    보험료공제 (건강, 고용보험료 등)

    X

    주택자금공제

    (임차차입금, 저당차입금)

    X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X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X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X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X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X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특별세액공제

    항목별 공제

    보장성보험료공제

    X

    의료비공재

    X

    교육비공제

    X

    기부금공제

    ○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

    ○

    위 표 내용을 요약하자면,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지출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

    ​

    인적공제

    소득자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해 부양가족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

    [기본 공제]

    구분

    공제대상자

    공제금액

    요건

    연령

    소득

    동거

    주민등록상 동거

    일시퇴거 허용

    본인공제

    본인

    1인당

    150만원

    X

    X

    X

    ​

    배우자공제

    배우자

    X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X

    ​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

    직계비속, 입양자

    만 20세 이하

    X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O

    O

    기초생활수급자

    X

    O

    O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보호기간 연장시 20세 이하, 해당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 기본공제 대상자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및 자매

    • 공제 금액 : 1인당 150만원

    ​

    기본공제 요건은 크게 나이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장애인은 나이요건에 제한은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의 제한은 받습니다.

    ​

    - 공제대상의 판정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은

    소득세법상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으로 총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사는 곳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자녀)와 입양자는 동거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에 해당하며, 부모님 역시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한다 하여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

    ​

    [추가 공제]

    구분

    공제대상자

    공제 금액

    요건

    추가 공제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또는 유사한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추가공제 대상자 :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공제 금액 : 대상자 별 공제 금액 상이

    • 비고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소득·세액공제 적용시 각종 제한사항

    구분

    본인 및 부양가족 명의의 지출도 공제되는 항목

    본인 명의 지출만

    소득·세액공제 되는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생계요건

    ○

    ○

    ○

    ○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주택마련저축, 월세액,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연금계좌, 우리사주조합출연금, 투자조합출자 등,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연령조건

    ○

    X

    X

    X

    X

    소득요건

    ○

    X

    ○

    ○

    ○

    •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입양자는 생계요건에 제한받지 않으며, 장애인은 나이요건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의 일반교육비는 제외되며, 장애인특수교육비는소득요건에 제한 받지 않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 본인 명의의 기부금만 세액공제 허용됩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제외됩니다.

    출생 시기 별 해당하는 공제 항목과 기본공제대상자 판정 시기

    연령

    생년월일(출생시기)

    관련 항목

    7세 이상

    2015. 12. 31 이전

    자녀세액공제

    20세 이하

    2002. 1. 1 이후

    기본 공제

    50세 이상

    1972. 12. 31 이전

    연금계좌세액공제

    60세 이상

    1962. 12. 31 이전

    기본 공제

    65세 이상

    1957. 12. 31 이전

    의료비 공제 (경로우대)

    70세 이상

    1952. 12. 31 이전

    추가 공제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판정 시기는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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