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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 HR] 한눈에 알아보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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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 21, 2022
    [플젝 HR] 한눈에 알아보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은 직장인은

    총 1,345만 5,055명으로 1인당 평균 63만 6,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351만 1,258명은 1인당 평균 92만 4,500원의 세금을 더 냈습니다.

    ​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자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

    오늘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내용 중에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변경되는 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관련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연말까지 40% → 80% 확대]

    분류

    항목

    현행

    개정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하반기(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40%

    80%

    (*한시적 인상)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되었습니다. (*한시적 인상)

    공제 한도는 100만원까지이며, 대중교통 이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되고 만약 현금을 사용해 이용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교통수단에는 버스와 지하철, 기차가 있습니다.

    ​

    * 택시, 비행기는 대중교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별 공제율]

    ① 전통시장 사용액 : 40%

    ② 대중교통 사용액 (상반기) : 40%

    ③ 대중교통 사용액 (하반기) : 80%

    ④ 도서·공연 등 사용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30%

    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30%

    ⑥ 신용카드 사용액 : 15%

    ​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소득공제


    • 의료비 관련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15% → 20% 확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소득 불문) 중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확대되었습니다. (* 공제한도(현행 연700만원) 폐지)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20% → 30% 확대]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부금 관련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 상향]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되었습니다.

    ​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 15% → 20%

    1천만원 초과분의 기부금 : 30% → 35%

    ​

    * 22년 말까지 1년 연장 되었습니다.


    • 주거비 관련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최대 12% → 최대 15% 상향]

    분류

    항목

    현행

    개정안

    주거비·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월세세액공제

    최대 12%

    최대 15%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월세액의 10% 또는 12%까지 해주던 세액공제율이 12% 또는 15%까지 상향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

    * 단, 세액공제의 한도는 75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확대]

    현행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은 40%이고 공제한도는 300만원인데, 이 공제한도 부분만 100만원 올라 400만원 한도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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