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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 HR] 2023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23년 1월부터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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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 23, 2022
    [플젝 HR] 2023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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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1월부터 직장인 근로자 식대의 비과세 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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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3년, 5만원이었던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19년만에 개정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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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물가상승으로 가중된 근로자의 식사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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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개정 전

    소득세법 개정 후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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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생략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더 생략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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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 급여 항목은 4대 보험료 계산 시

    기준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번 식대 비과세 20만원 한도 상향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

    근로자는 4대 보험료 부담분 감소,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감소로

    실수령 금액이 증가하고,

    사업자 역시 4대 보험료 사업장 부담분이 줄어

    세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

    근로자: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내 실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날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급여 4,000만원~6,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약 18만원의 세부담이 감소,

    8,000만원 이상의 근로자는

    약 29만원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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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4대 보험료 산정 시 과세 급여가 기준이 되므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 요양 보험 금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으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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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시 실수령액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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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담당자: 2023년 식대 비과세 20만원이 적용된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

    이에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할 경우,

    2023년 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 1%(20,106원)을 제한

    179,890원을 최저임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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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2,010,580원에서 179,890원을 제한

    1,830,690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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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담당자: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하고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급여에 식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까?

    법인카드로 근로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는 경우 역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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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식대 비과세를 적용한 기업에서 근로자의 식대를 영수증 처리하는 경우

    이중 공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HR 담당자: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도 꼼꼼하게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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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인해

    기본급이 낮아지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난 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니

    근로자가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급여내역과 공제내역,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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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3.0 시대의 앞서가는 인사관리, 플젝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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