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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 HR] 주52시간제 개편안, 연장근로 시간 어떻게 바뀔까?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지난 2년동안 H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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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 29, 2022
    [플젝 HR] 주52시간제 개편안, 연장근로 시간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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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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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년동안 HR에서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는

    주52시간제 시행이었습니다.

    최근 주52시간제 개편안의 방향이 공개되면서

    기대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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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주52시간제의 개편 방향과 함께

    달라지는 제도의 장단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되짚어보기

    💡주52시간 근무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제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018년 2월, 근로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같은 해 7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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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부터 299인까지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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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합의를 통한 특별연장근로가 8시간까지 허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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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제 그 효과는?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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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삶을 개선시키는 제도

    VS

    중소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주52시간제가 잘한 일이라는 응답

    71.0%

    주52시간제 시행애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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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해 10월에 발표한

    '주52시간제 운영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전체 414개의 중소기업 중

    54.1%가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제조업의 비율은 64.8%로

    비제조업(35.9%)보다 28.9%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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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는

    구인난으로 인한 채용의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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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빈 일자리 수'는 23만 4천개로

    전년대비 45.4% 증가하였고,

    그 중 제조업이 전체의 3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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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위기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주52시간제는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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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전체의 71.0%가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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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제로 인한 삶의 질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기는 하였으나(55.9%)

    좋아졌다는 응답이 33.2%로 나빠졌다(8.3%)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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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제 개편안 방향성

    지난 11월 17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정부에 권고할 주52시간제 개편 방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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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꿀 경우

    1개월 통합 208시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특정 기간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휴식을 의무화하고

    연장노동을 휴가로 보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함께 마련되고 있습니다.

    ​

    이에 유연한 근로 계획으로 인력수급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장시간 노동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

    연구회는 최종 권고안을 12월 13일 제출할 예정이며

    정부는 권고안 내용을 일부 수용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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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이 시행될 경우 근태관리, 연장 및 야간근무,

    주말 추가 근로와 휴일 관리 등의 체계가 모두 바뀌게 되므로

    HR 담당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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