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 HR] "만 나이" 사용 개정안이 HR에 미치는 영향](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6bb7a49c890487d49990b1911a6b5027.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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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나는 몇 살이 되는 걸까?
한국에서는 흔히 K-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를 관습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한 살이 되어
이듬해 1월 1일이 되면 자동으로 2살이 되는 방식인데요.
전 세계적에서 우리 나라에만 존재하는 나이 계산법인 만큼
한국의 고유한 문화라는 의견과 동시에
서양식 만 나이가 보편화되어가는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독특하게도 나이 셈법이 크게 세 가지 존재합니다.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와
일부 특정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 나이'
법적 나이를 규정할 때 기준이 되는 '만 나이'입니다.
각 나이 셈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90년 12월 1일 태어난 김플젝 대리는 지금 몇 살일까요?
|
나이 셈법 |
계산법 |
2022년 11월 30일까지 (생일 이전) |
2022년 12월 1일부터 (생일 이후) |
|
세는 나이 |
태어난 시점부터 1살, 이후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더해진 나이 |
33세 |
33세 |
|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
32세 |
32세 |
|
만 나이 |
태어난 시점이 1일, 생일에 1살이 더해지는 나이 |
31세 |
32세 |
"만 나이"로 왜 바뀌는 걸까?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나이 셈법이 다양한 만큼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민법에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지정한 것입니다.
나이 셈법 때문에 빚어진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 사례
한국식 나이 셈법으로 불거진 갈등이 4년만에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해석을 두고 발생한
A 기업의 노사 분쟁이 그것입니다.
A기업은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56살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55살부터 1년 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하는 것으로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56살'에 대한 노사 간 해석이 엇갈렸는데요.
A 기업은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 56살로,
노조측은 만 56살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측의 해석과 같이
'만 55세'가 된 시점부터 만 60세까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단체협약에서 나이 표기 기준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시작된 문제로
금번 개정안을 통해'만 나이' 사용이 보편화 되어
이러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 적용이 HR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① 만 나이 적용으로 기대감에 부푸는 취업 시장
인크루트가 취업 준비생 9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나이 사용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80.4%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취업 시 나이가
입사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84.7%) 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 나이 사용 일원화로 취업 준비생들의
나이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부 큰 규모의 기업에서는 채용 계획을 앞당기는 등의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② 정년은 대부분 그대로이지만, 모호했던 기준이 명확해지는 효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역시 2년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제기 되었으나
대부분 기업 취업규칙에는 이미 정년을 만 나이로 규정하고 있어
정년이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다소 모호했던 정년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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