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플젝HR

    [플젝 HR] "만 나이" 사용 개정안이 HR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
    플젝클라우드's avatar
    플젝클라우드
    Dec 20, 2022
    [플젝 HR] "만 나이" 사용 개정안이 HR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통일됩니다.

    ​

    ​

    "만 나이"를 사용하면 나는 몇 살이 되는 걸까?

    ​

    한국에서는 흔히 K-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를 관습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한 살이 되어

    이듬해 1월 1일이 되면 자동으로 2살이 되는 방식인데요.

    전 세계적에서 우리 나라에만 존재하는 나이 계산법인 만큼

    한국의 고유한 문화라는 의견과 동시에

    서양식 만 나이가 보편화되어가는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

    ​

    한국에서는 독특하게도 나이 셈법이 크게 세 가지 존재합니다.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와

    일부 특정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 나이'

    법적 나이를 규정할 때 기준이 되는 '만 나이'입니다.

    ​

    각 나이 셈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

    1990년 12월 1일 태어난 김플젝 대리는 지금 몇 살일까요?

    ​

    나이 셈법

    계산법

    2022년 11월 30일까지

    (생일 이전)

    2022년 12월 1일부터

    (생일 이후)

    세는 나이

    태어난 시점부터 1살, 이후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더해진 나이

    33세

    33세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32세

    32세

    만 나이

    태어난 시점이 1일, 생일에 1살이 더해지는 나이

    31세

    32세

    ​

    "만 나이"로 왜 바뀌는 걸까?

    ​

    ​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나이 셈법이 다양한 만큼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민법에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지정한 것입니다.

    ​


    나이 셈법 때문에 빚어진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 사례

    ​

    한국식 나이 셈법으로 불거진 갈등이 4년만에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해석을 두고 발생한

    A 기업의 노사 분쟁이 그것입니다.

    ​

    A기업은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56살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55살부터 1년 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하는 것으로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

    '56살'에 대한 노사 간 해석이 엇갈렸는데요.

    A 기업은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 56살로,

    노조측은 만 56살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은 사측의 해석과 같이

    '만 55세'가 된 시점부터 만 60세까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단체협약에서 나이 표기 기준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시작된 문제로

    금번 개정안을 통해'만 나이' 사용이 보편화 되어

    이러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만 나이" 적용이 HR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① 만 나이 적용으로 기대감에 부푸는 취업 시장

    ​

    인크루트가 취업 준비생 9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나이 사용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80.4%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취업 시 나이가

    입사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84.7%) 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

    ​

    ​

    만 나이 사용 일원화로 취업 준비생들의

    나이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부 큰 규모의 기업에서는 채용 계획을 앞당기는 등의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

    ​

    ② 정년은 대부분 그대로이지만, 모호했던 기준이 명확해지는 효과!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

    ​

    따라서 정년 역시 2년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제기 되었으나

    대부분 기업 취업규칙에는 이미 정년을 만 나이로 규정하고 있어

    정년이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다소 모호했던 정년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

    ​

    수시로 바뀌는 세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된 각종 법령과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HR 클라우드 서비스

    HR 3.0 시대의 앞서가는 인사관리, 플젝HR!

    ​

    ​

    Share article

    플젝클라우드 블로그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