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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 H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과 지원 내용, 조기 지급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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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 20, 2022
    [플젝 H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과 지원 내용, 조기 지급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연 최대 96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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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지식서비스 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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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1.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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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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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 애로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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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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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요건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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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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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영 기관에 참여 신청 및 채용계획 제출

    2. 청년 채용 후 6개월 간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

    3. 운영기관에 장려금 지급 신청

    4. 장려금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 지급 신청 요건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발표를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개월 분의 지원금(최대 240만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실태를 고려하여 내린 조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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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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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지원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만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 수령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 지급 관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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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기간 : 22년 9월 7일(수) ~ 12월 31일(토)

    ○ 신청 절차 : 워크넷(www.work.go.kr/youthjob)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참여관리(도약장려금) → 지원금 관리 → 지원금 신청

    ○ 신청 서류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전산상 신청)

    •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업 명의 통장 사본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서류 등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신청 확약서

    ○ 사업주 의무 사항 : 청년이 6개월 이내에 퇴사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건 미충족 시 조기지급 된 3개월 분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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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을 고용할 예정이나 인건비 때문에 망설여지는 사업주께서는 해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잘 알아보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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