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 HR] 한눈에 보는 2023년 개정 노동법(최저임금, 건강보험, 식대 비과세…)](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617c1b870ff73e7feb37dd8c0e1fc2d2.png&w=3840&q=75)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다음주가 지나면 벌써 2023년 새해입니다.
지나가는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2023년 개정 노동법
최저임금 5% 인상
시행일자 : 2023. 1. 1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대비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를 1주 40시간 근무했을 때 기준으로 월급여액을 환산하면 2,010,580원(9,620원X209시간)이 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3년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 중이라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단순 노무 종사자 등의 경우는 수습 기간, 계약 여부와 관계 없이 100%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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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항목 |
산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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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상여금 |
최저임금의 5% 초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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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의 1% 초과분 |
정기상여금, 식대·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2023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임금 전체가 아닌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 초과분이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시행일자 : 2023. 1. 1
2023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6.99%에서 7.09%로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경우 각각 3.545%를,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방식도 변경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시행일자 : 2023. 1. 1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 금액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 중에서 식대로 명시된 금액이면 그 중 20만 원은 과세하지 않게 됩니다. 비과세 적용이 되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식대란, 식사 제공을 제공받지 않고 수령하는 식대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식대도 수령한다면 식대로 받는 금액은 과세 항목에 포함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및 지원금액 확대
시행일자 :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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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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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당 월 80만 원X12개월 = 최대 960만 원 |
①청년 1인 당 월 60만 원X12개월=최대 720만 원 ②2년 근속할 경우, 480만 원 일시 지급 ∴최대 1,200만 원 지원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기간 및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현행 청년 1인당 월 8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 지원 금액이 2023년에는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720만 원으로 변경되며, 해당 근로자가 2년 근속할 경우에는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발표 기준)
이 밖에도 2023년 상반기에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이 많이 있습니다. 2023년 개정 노동법을 숙지하시어 새로운 업무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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