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 HR]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사항](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aa5b494aa2b5d2f1a1d2ee191b5a6256.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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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기존 발표 되었던 개정안에서 변경된 내용들이 있어 재안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월세액 공제율 항목이 당초 안에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사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코로나19로 감소한 소비 회복을 도모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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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전체 소비 증가분 (공제대상) 20년 대비 5% 이상 증가분 (공제울) 10% (공제한도) 100만원 |
전체 소비증가분 1년 연장 시행 (공제대상) 21년 대비 5% 이상 증가분 (공제율) 20% (공제한도)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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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공제 대상) 21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전통시장 소비분 (공제율) 20% (공제한도) 전체 소비증가분 한도 (100만원) 공유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 상향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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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① 신용카드 :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대상) 좌동 (공제율)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① 신용카드 :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80%)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좌동 |
의료비 관련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적용시기는 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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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한도) 연 700만원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 난임시술비 |
(적용대상) 좌동 (공제한도)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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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20% <추가> |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
-의료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및 난임시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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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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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모자보건법」 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미숙아 :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모자보건법」 에 따른 보조생식술 |
-세액공제율을 우대하는 의료비의 증빙서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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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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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진단서, 출생증명서 |
주거비 관련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및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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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 40% (공제한도) 300만원 |
(대상) 좌동 (소득공제율) 좌동 (공제한도) 400만원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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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750만원 |
(대상) 좌동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좌동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22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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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21년에 한해 공제율 5%p* 상향 * 15% → 20%, 30% → 35% |
(세액공제율) 좌동 22년말까지 1년 연장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적용 시기는 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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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추가> (한도) 월 20만원 이내 |
(적용대상) 좌동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좌동)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적용 시기는 22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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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특례내용) ②, ③ 중 선택 ① (비과세)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②(분할납부) 연간 3천만원 초과시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③(과세특례*) 연간 3천만원 초과 행사 이익에 대해 행사 당시 납부하지 않고, 행사로 취득한 주식매도시 양도소득세로 납부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만 적용 -비상장 벤처기업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부여 후 2년간 재직 후 행사 -행사 후 1년 간 보유 (적용기한) 21년 12월 31일 |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 「벤처기업특별법」 에 따라 인수된 기업 ┓ 3천만원 → 5천만원 ┛ (적용기한) 24년 12월 31일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2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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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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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③계약기간 3~5년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펀드 운용조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 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적용기한) 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이 신설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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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조합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 등 (납세조항의 징수·납부 의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납세조합공제)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신설> |
(조합원) & (납세조합의 징수·납부 의무) 좌동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적용기한) 24년 12월 31일 |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중견기업 재직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이 확대 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적용 시기는 22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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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감면율)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적용기한) 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
(감면대상자) 좌동 청년에 대한 감면율 상향 -(청년) 중소기업 : 90% 중견기업 : 50% -(그외)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감면대상소득) 좌동 (적용기한) 24년 12월 31일 |
이 외에도2022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내용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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