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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 HR] 회사 내 상습적 지각자,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조직을 관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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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Jan 09, 2023
    [플젝 HR] 회사 내 상습적 지각자,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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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을 관리하는 HR 담당자라면 한번 쯤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있죠.

    바로 '회사 내 상습적 지각자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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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HR 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Q. 상습적으로 늦는 직원에게 지각 1회 당 n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월급에서 공제해도 문제 없을까요?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드리자면, "아니오." 법률위반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두 부분으로, '지각자에 대한 벌금 부과(위약 예정의 금지 원칙 위반)'와 '월급에서 공제(전액불 원칙 위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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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근로기준법 제20조와 제43조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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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지각으로 인한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물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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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원칙)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지각으로 인한 자체 벌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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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만약 근로자가 지각을 했을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그 시간 만큼의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를 명시해 두어야 전액불 원칙 위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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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지각 3회에 결근 1일로 취급하여 관리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위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아니오." 결근은 결근, 지각은 지각입니다. 결근은 말 그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각은 늦게라도 회사에 출근한 것이므로 결근이 될 순 없습니다.

    근기 68207-157, 20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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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 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 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위는 이 내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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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지각 3회를 연차 1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조퇴나 외출 등의 시간이 누계 8시간을 초과해야 연차 1일로 간주합니다.

    근기 68207-157, 20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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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리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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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지각한 직원이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장근로수당은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각으로 인해 실 근로시간이 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근무 자체는 한 것이 맞기에 실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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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내 상습적 지각자,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회사 내 상습적 지각자를 가장 긍정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출퇴근 시간 조정, 시차 출퇴근제 등을 도입해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 스스로가 약속한 시간을 지키게끔 유도하는 것이므로 조직문화 개선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근태 기록을 일일이 챙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는 HR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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