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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 HR] 설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상여금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설 연휴를 코앞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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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Jan 18, 2023
    [플젝 HR] 설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상여금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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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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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를 코앞에 앞둔 요즘,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에 즐거우실 텐데요.

    긴 연휴와 상여금에 대한 기대감에 부푼 직장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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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3년 설을 맞이하여

    기업들의 상여금 지급 계획과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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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설을 맞아 기업 10곳 중 6곳은 상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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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전국 78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설 휴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기업의 비중은 67.2%로

    지난 해보다 1.9%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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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을 전년보다 많이 지급하겠다는 응답은 6.7%,

    적게 지급하겠다는 응답은 3.7%로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89.6%)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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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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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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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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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세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지급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 휴직자 등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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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급여세칙 등에 명절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고

    기업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경우

    (중도 입퇴사자, 휴직자, 복직자 등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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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사례입니다.

    해당 기업의 급여세칙에 '명절에 50%의 상여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명절 상여금 적용일수는 이전 명절상여 지급일부터 다음 지급일까지이며,

    퇴직자는 적용대상 기간동안 근무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기존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던 관행을 깨고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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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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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상여금은 세금을 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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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은 급여항목 중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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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을 지급한 달에 급여명세서분을 통해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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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기간 여부에 따른 상여금의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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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금

    원천징수 세액=(①X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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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매월 평균 총급여액(상여금 포함)에 대한 간이세액표 해당 세액

    매월 평균 총급여액: 상여금 및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의

    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

    ②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③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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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금

    상여를 받은 해의 1월 1일부터 상여 지급일에 해당하는 달까지

    지급대상기간으로 간주하여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과 같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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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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