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 HR] 2023년 주휴수당 폐지 시 실수령액은 얼마일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c1c62237d10656612673ecf7c439b3d8.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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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휴수당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과
2023년 주휴수당 폐지 시 근로자가 받게 될 월급의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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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
해당 조항에 따라 근로자는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 했을 때와 폐지 됐을 때의 월급 실수령액 차이는 얼마?
올 20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을 기준으로 한 달 209시간 근무할 경우 근로자는 201만 580원을 월급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었을 때의 금액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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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근무시간이 209시간인 이유 주 5일제 근무 기준, 1주 48시간(40시간+주휴일 8시간) 한 달을 4.35주로 계산 1주 48시간X4.35주 = 208.8시간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209시간. |
한 달 근무시간이 209시간인 이유는 주 5일제 근무 기준 1주 48시간(40시간+주휴일 8시간)을 근무하고 한 달은 4주보다 조금 더 길어 4.35주로 계산합니다. 즉 1주 48시간X4.35주는 208.8시간이 되는데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09시간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2023년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에는 주 5일제 근무 기준 1주 근무시간에서 주휴일 8시간 빠지게 되므로 1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이 40시간에 4.35주를 곱해 계산하면 한 달 근무시간은 174시간이 됩니다.
위와 똑같이 올 20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 기준으로 한 달 174시간 근무할 경우 근로자는 167만 3,880원을 웝급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 되었을 때와 비교해 33만 6,700원 적어진 금액입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 여부에 대해 커지는 관심
정부가 검토 중인 노동개혁 내용 중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곧 생계와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입장 모두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기에 당분간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갑론을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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