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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 HR]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 및 신고 방법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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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b 20, 2023
    [플젝 HR]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 및 신고 방법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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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가입하게 되는 4대보험.

    이 4대보험 가입을 한 사업장은 2월 연말정산이 끝난 후

    매년 3월이 되면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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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 및 신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총액과 보수총액 신고의 정의

    먼저 보수총액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연봉, 급료 등)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하며, 원천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기 전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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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직장가입자들의 4대보험료는 전년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는데 전년도와 비교해 급여에 변동이 생긴 경우 기존에 산정된 보험료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년에 한 번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전 연도 총 근로소득을 각 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보수총액 신고라고 합니다. 이 보수총액 신고는 보험료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기 위한 절차로, 근로자가 없거나 그 전년도와 급여가 같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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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총액 신고 기한

    시기 별 구분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신고 기한

    • (근로자) 매년 3월 10일까지

    • (사용자) 매년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사업자 : 매년 6월 30일까지)

    매년 3월 15일까지

    (단, 건설업·벌목업은 23년 3월 31일까지)

    매년 5월 31일까지

    (의무사항 X)

    신고 대상

    매년 12월 31일 기준, 재직중인 직장 가입 근로자 및 사용자

    상용직·일용직·그 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

    (중도 퇴사자 제외)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및 개인사업자 사용자

    정산 시기

    • (근로자) 4월분 보험료에 정산

    • (사용자) 6월분 보험료에 정산

    • (성실신고사업자) 7월분 보험료에 정산

    •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에 정산

    4월분 보험료에 정산

    정산 개념 X

    • 건강보험

    (매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인 직장가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3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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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4월분 보험료에 합산되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차액을 추가 부과 혹은 반환하게 되는데, 추가 부과된 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는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부터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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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및 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상용직·일용직, 그 밖의 근로자들을 모두 포함해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22년도 중 퇴사해서 퇴직 정산 된 상용 근로자는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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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및 개인사업자 사용자를 대상으로 매년 5월 31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지만, 국세청 자료가 존재할 시 해당 자료로 소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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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 건강보험

    EDI 신고 : EDI 시스템의 보수총액 통보서 작성 후 EDI를 전송합니다.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Fax, 우편, 방문신고 : 직전 연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작성해 공단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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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및 산재보험

    전자신고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전자신고를 합니다. (https://total.comwel.or.kr/)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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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EDI 신고 : 국민연금 EDI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합니다. (https://edi.nps.or.kr/)

    4대보험 포털 사이트: 4대보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때는 신고 시기에만 사이트가 오픈되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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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보수총액을 미신고 하더라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미신고 혹은 거짓 신고의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새로운 업무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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