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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 HR] 연말정산 분할납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연말정산 분납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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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b 22, 2023
    [플젝 HR] 연말정산 분할납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연말정산 분납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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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점차 마무리 되어가면서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과

    반대로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분들로 나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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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지난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은

    전체의 약 19%(약 400만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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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하지 못했던 납부세액이 급여에서 한번에 차감되면

    생계에 지장이 생기거나 자금 계획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분할납부 제도와 신청 방법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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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제도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최대 3개월까지 선택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 기한인 7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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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기간: 최대 3개월(2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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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내용은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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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 신청 방법(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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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분납 신청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한데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분납신청 여부의 신청란에 체크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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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미리 분납신청을 체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 신청 방법(원천징수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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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은

    2월부터 4월까지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할 때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하여 처리합니다.

    별도로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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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근로자 명단, 추가 납부세액, 납부 비율 등을 분납 명세서에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별도의 법정 서식은 없으므로 담당자가 관리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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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한 후 분납금액을 표기하여 3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시 분납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원천징수세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 도중 퇴사하거나, 회사가 폐업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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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개월의 분납 기간 도중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회사가 폐엽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잔액을 모두 원천징수 하며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폐업 시 잔액을 한번에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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