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 HR]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 3일 이상 연휴 미리보기](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586a0377b977fea94e6c87651ae83a71.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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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기로 하여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체공휴일 제도
인사혁신처에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등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큰 이변이 없을 경우 이르면 5월 27일 석가탄신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지정된 공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이 보장되고 내수 소비 활성화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5월
5월 1일 (월요일) : 근로자의 날(근로자 한정 휴일)
5월 5일 (금요일) : 어린이날
5월 27일 (토요일) : 석가탄신일
5월 29일 (월요일) :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6월
6월 6일 (화요일) : 현충일
8월
8월 15일 (화요일) : 광복절
9월
9월 28일 (목요일) ~ 30일 (토요일) : 추석
10월
10월 3일 (화요일) : 개천절
10월 9일 (월요일) : 한글날
12월
12월 25일 (월요일) : 크리스마스
2023년 3일 이상 연휴 미리보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요일인 5월 27일이기에 그다음주 월요일인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인데요. 따라서 올해 남은 연휴 중 3일 이상 쉴 수 있는 연휴는 어린이날(5월 5일~7일), 석가탄신일(5월 27일~29일), 추석(9월 28일~10월 1일), 한글날(10월 7일~9일), 크리스마스(12월 23일~25일) 총 5회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를 하게 될 경우, 보상휴가를 제공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근로시간 8시간 이내라면 1.5배 추가 지급, 근로시간 8시간 초과라면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에 따라 근로시간 8시간 이내라면 휴가 1.5개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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