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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 HR]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 3일 이상 연휴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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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Mar 15, 2023
    [플젝 HR]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 3일 이상 연휴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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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기로 하여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체공휴일 제도

    인사혁신처에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등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큰 이변이 없을 경우 이르면 5월 27일 석가탄신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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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휴일 제도는 지정된 공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이 보장되고 내수 소비 활성화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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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남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5월

    • 5월 1일 (월요일) : 근로자의 날(근로자 한정 휴일)

    • 5월 5일 (금요일) : 어린이날

    • 5월 27일 (토요일) : 석가탄신일

    • 5월 29일 (월요일) :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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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 6월 6일 (화요일) : 현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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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 8월 15일 (화요일) : 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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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 9월 28일 (목요일) ~ 30일 (토요일) :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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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10월 3일 (화요일) : 개천절

    • 10월 9일 (월요일) : 한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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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 12월 25일 (월요일) :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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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일 이상 연휴 미리보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요일인 5월 27일이기에 그다음주 월요일인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인데요. 따라서 올해 남은 연휴 중 3일 이상 쉴 수 있는 연휴는 어린이날(5월 5일~7일), 석가탄신일(5월 27일~29일), 추석(9월 28일~10월 1일), 한글날(10월 7일~9일), 크리스마스(12월 23일~25일) 총 5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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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를 하게 될 경우, 보상휴가를 제공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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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근로시간 8시간 이내라면 1.5배 추가 지급, 근로시간 8시간 초과라면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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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에 따라 근로시간 8시간 이내라면 휴가 1.5개가 생성됩니다.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새로운 업무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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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로 바뀌는 세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된 각종 법령과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HR 클라우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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