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59912c9dc7f26414cde8539489613014.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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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가
지난 5월 25일 공고되었습니다.
입법 예고된 내용에 따라 개정이 된다면
HR담당자분들께서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어
정리해 공유 드립니다.
①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 개편
1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할 수 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현재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하였는데, 이를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난임치료 휴가 기간이 확대됩니다.
③ 난임치료 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
국가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급된 난임치료 휴가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해줍니다.
④ 난임치료 휴가에 관한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연령 확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육아기 재택근무와 그 밖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주 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현재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업주 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규정을 정비합니다.
위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법안이 개정될 시에는 후속 보도자료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쪼록 HR 담당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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