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플젝HR

    [플젝HR]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안녕하세요,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남녀...
    플젝클라우드's avatar
    플젝클라우드
    May 31, 2023
    [플젝HR]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안녕하세요,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가

    지난 5월 25일 공고되었습니다.

    ​

    입법 예고된 내용에 따라 개정이 된다면

    HR담당자분들께서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어

    정리해 공유 드립니다.


    ①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 개편

    1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할 수 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현재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하였는데, 이를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난임치료 휴가 기간이 확대됩니다.

    ​

    ③ 난임치료 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

    국가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급된 난임치료 휴가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해줍니다.

    ​

    ④ 난임치료 휴가에 관한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연령 확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육아기 재택근무와 그 밖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사업주 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현재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업주 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규정을 정비합니다.

    ​

    위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법안이 개정될 시에는 후속 보도자료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쪼록 HR 담당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287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87호(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df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남녀고용평등법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규제영향분석서(남녀고용평등법)_서명본.pdf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규제...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의 주요 기능을 담은 서비스 영상을 아래 배너를 통해 만나보세요!


    수시로 바뀌는 세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된 각종 법령과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HR 클라우드 서비스

    HR 3.0 시대의 앞서가는 인사관리, 플젝HR!

    ​

    Share article

    플젝클라우드 블로그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