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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원천세 신고에 대한 모든 것(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 가산세, 신고 방법 등)

    안녕하세요,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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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 07, 2023
    [플젝HR] 원천세 신고에 대한 모든 것(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 가산세, 신고 방법 등)

    안녕하세요,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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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매달 원천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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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오늘은 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 및 신고 방법,

    가산세 등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정의

    원천세는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소득 지급 전 미리 부과해 공제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 뒤,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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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

    원천징수

    구분

    법정기한

    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

    제출대상 서류

    일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반기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1월~6월인 경우 : 7월 10일까지

    7월~12월인 경우 : 1월 10일까지

    일반적으로 원천세 신고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10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는데, 6월 10일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해당하므로 6월 12일(월)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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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러한 원천세 신고를 매달 놓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납부를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반기납부를 통해 1월~6월 급여 지급 내역을 7월 초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고 7월~12월 급여 지급 내역을 다음 해 1월 초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대상자 :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장

    원천세 관련 가산세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자가 아니라면 매달 정해진 기간 내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진행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미납세액X3%+(과소·무납부세액x2.2/10,000*x경과일수)≤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 2019년 2월 12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2022년 2월 15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2.5/10,0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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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납부 방법

    원천세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클릭 ▶ '정기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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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원천세 납부 후에는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접속 ▶ 상단 메뉴 중 '신고하기' 선택 ▶

    개인사업자의 원천세 신고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라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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