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성실신고확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84901f867427775dfdaa593932a5ad30.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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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일반적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6월인 오늘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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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
14-17 귀속 |
18 귀속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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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임엄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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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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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1)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판단기준은 수입 금액입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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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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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지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6/30(금)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한 달 더 긴 이유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아니지만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다면?
▶ 6월 30일 (금)까지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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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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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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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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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
20% 감면 |
성실신고대상 확인자는 아니지만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다면 6월 30일(금)까지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간에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신고 기한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되는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친 분들께서는 이번 6월 중에 꼭 하셔서 가산세 감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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