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직장인 반차, 반반차 개념과 오전/오후 반차 사용 시간](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ec7f8cfc8ae016e6d710ac095da1530c.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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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신 반차를 사용하는 직장인분들이 늘고 있는데
반차 사용 시간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달라
이 개념을 정리해 보고자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반차 : 회사 내규 혹은 취업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사실 법률상 개념이 아닌 반차는 연차를 보다 유용하게 쓰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사항은 아니며 반차 사용에 대한 기준 또한 회사 내규 혹은 취업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취업 규칙에서 반차 사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해 둔 회사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반차를 운영하는 회사는 보통 오전과 오후 반나절을 나눠 4시간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경우 오전/오후 반차 사용 시간에 대한 혼선이 왕왕 생기곤 합니다.
반반차 : 반차를 한번 더 나눠쓰는 개념
반반차는 반차를 한번 더 나눠쓰는 개념으로, 하루 중 2~3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인 만큼 병원, 은행 등 짧은 개인적인 업무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반반차 역시 기업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반차 사용… 문제 될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줘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차출퇴근 시간 |
오전 반차 |
오후 반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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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 17:00 |
08:00 ~ 12:30 (4.5h) |
12:30 ~ 17:00 (4.5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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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 17:30 |
08:30 ~ 13:00 (4.5h) |
13:00 ~ 17:30 (4.5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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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18:00 |
09:00 ~ 13:30 (4.5h) |
13:30 ~ 18:00 (4.5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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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 18:30 |
09:30 ~ 14:00 (4.5h) |
14:00 ~ 18:30 (4.5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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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9:00 |
10:00 ~ 14:30 (4.5h) |
14:30 ~ 19:00 (4.5h) |
따라서 오전에 4시간 근무했다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오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반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반차와 반반차는 기업과 근로자의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자는 융통성 있게 사용하면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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