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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직장인 반차, 반반차 개념과 오전/오후 반차 사용 시간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연차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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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Jun 15, 2023
    [플젝HR] 직장인 반차, 반반차 개념과 오전/오후 반차 사용 시간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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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대신 반차를 사용하는 직장인분들이 늘고 있는데

    반차 사용 시간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달라

    이 개념을 정리해 보고자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반차 : 회사 내규 혹은 취업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사실 법률상 개념이 아닌 반차는 연차를 보다 유용하게 쓰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사항은 아니며 반차 사용에 대한 기준 또한 회사 내규 혹은 취업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취업 규칙에서 반차 사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해 둔 회사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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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차를 운영하는 회사는 보통 오전과 오후 반나절을 나눠 4시간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경우 오전/오후 반차 사용 시간에 대한 혼선이 왕왕 생기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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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차 : 반차를 한번 더 나눠쓰는 개념

    반반차는 반차를 한번 더 나눠쓰는 개념으로, 하루 중 2~3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인 만큼 병원, 은행 등 짧은 개인적인 업무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반반차 역시 기업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반차 사용… 문제 될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줘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차출퇴근 시간

    오전 반차

    오후 반차

    08:00 ~ 17:00

    08:00 ~ 12:30 (4.5h)

    12:30 ~ 17:00 (4.5h)

    08:30 ~ 17:30

    08:30 ~ 13:00 (4.5h)

    13:00 ~ 17:30 (4.5h)

    09:00 ~ 18:00

    09:00 ~ 13:30 (4.5h)

    13:30 ~ 18:00 (4.5h)

    09:30 ~ 18:30

    09:30 ~ 14:00 (4.5h)

    14:00 ~ 18:30 (4.5h)

    10:00 ~ 19:00

    10:00 ~ 14:30 (4.5h)

    14:30 ~ 19:00 (4.5h)

    따라서 오전에 4시간 근무했다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오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반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이러한 반차와 반반차는 기업과 근로자의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자는 융통성 있게 사용하면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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