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7월 25일까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5eb761606135ad68ae72fad7130909e3.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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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일반 사업자는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정의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사업자가 대신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에 납부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서 부가세 10%를 합쳐서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누어지는데,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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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간 |
신고 대상자 |
과세 대상 기간 |
신고납부기간 | |
|
제1기 (1.1 ~ 6.30) |
법인 사업자 |
예정 신고 |
1.1 ~ 3.31 |
4.1 ~ 4.25 |
|
법인·개인 사업자 |
확정 신고 |
1.1 ~ 6.30 |
7.1 ~ 7.25 | |
|
제2기 (7.1 ~ 12.31) |
법인 사업자 |
예정 신고 |
7.1 ~ 9.30 |
10.1 ~ 10.25 |
|
법인·개인 사업자 |
확정 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회 신고합니다.
|
과세 기간 |
신고 및 납부 기간 |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단,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계속 사업자와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준비 서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및 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는 위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PC)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탭을 순차적으로 클릭한 후 해당하는 사업자 유형 탭에서 '정기신고(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손택스 모바일신고(스마트폰)
무실적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손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손택스를 다운로드 및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를 누르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및 방문신고
납세자 편의에 따라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매출이 아직 없는 회사인데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매출액이 0원이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0원이라고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구분 |
세액 | |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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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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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10% |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
40% | |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일반 초과환급신고 납부세액 |
10% |
|
부당 초과환급신고 납부세액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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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 |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 |
|
환급 불성실 가산세 |
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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