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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가 폐업한다면 관련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출산휴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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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Jun 28, 2023
    [플젝HR]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가 폐업한다면 관련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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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한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이러한 일은 드물긴 하지만 종종 있는 일이기에

    오늘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근로기준법 제74조 내용을 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10만 원)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지급 요건은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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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기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엄마 1년, 아빠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입니다. 단, 사후지급금인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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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가 폐업한다면 관련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부여되는 것인 만큼 회사 폐업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다면 출산휴가·육아휴직도 당연히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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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직장 복귀 6개월이 지난 다음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은 복직할 사업장이 없는 경우 6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사후지급금을 신청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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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회사가 폐업한 것으로 인해 실직한 경우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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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출산과 육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재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은 최대 3년(총 4년)까지 가능하고, 출산·육아 등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실업급여를 신청, 이를 기반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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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회사 폐업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했다면?

    회사의 폐업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했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급받았던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폐업 사실을 알게된 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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