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6월 28일부터 시행된 만 나이! 바뀌는 것과 안 바뀌는 것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6ed101b344d1e93e27dfd06d719abab6.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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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바로 어제부터 만 나이가 시행되었는데요.
이번 만 나이 시행에 따라 우리 삶과 일터에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정의와 도입 배경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혼용해 왔습니다.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가 바로 그것인데요. 6월 28일(수)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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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 세는 나이 / 연 나이 만 나이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 표시) 세는 나이 | 출생일을 기준으로 1세로 시작해 새해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한국식 나이)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
만 나이는 위에 나온 것처럼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만 나이 계산은 현재 연도인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됩니다. 만 나이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수치에서 1년을 더 빼면 됩니다. 즉 생일이 지난 사람은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2살 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만 나이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사용하는 국제적인 나이 계산법입니다.
만 나이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생기는 여러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도입되었는데요. 실제로 2014년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만 나이 시행을 통해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바뀌는 것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가 사용됩니다.
바뀌지 않는 것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행정 증명서를 비롯한 선거권,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 기준, 경로 우대, 취학 연령 등은 원래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긴 어렵겠으나 술·담배 구입 연령, 입대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등 일부 제도는 현행대로 연 나이 셈법을 계속해 적용합니다.
보험 상품에는 '보험 나이'가 적용됩니다.
보험 상품은 보험료 및 가입 나이 등을 계산할 때 '보험 나이'란 것을 적용합니다. 보험 나이란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한 나이를 말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왜 6월 28일부터 시행됐을까?
'만 나이 통일법'이 작년인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 28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HR에 미치는 영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우리 HR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에 대해 이전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바뀌는 제도에 그 누구보다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HR 담당자님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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