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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인사담당자가 숙지하고 있으면 좋은 개인정보 보호 사항(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안녕하세요,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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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Jun 30, 2023
    [플젝HR] 인사담당자가 숙지하고 있으면 좋은 개인정보 보호 사항(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안녕하세요,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 많은 인사담당자!

    그렇기에 인사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 사항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

    오늘은 인사담당자가 숙지하고 있으면 좋은

    개인정보 보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고, 고유식별 정보 및 민감정보는 법령 근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열람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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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및 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방법

    1. 채용 준비 단계

    채용 준비

    ▶

    채용 결정

    ▶

    고용 유지

    ▶

    고용 종료

    주요 점검 사항

    • 채용계획 수립 : 적절한 인재 선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결정 및 보호계획 수립

    • 채용 전형 : 개인정보의 안전한 수집·이용 및 보호조치 이행

    • 입사 지원자 권익 보호 : 채용 관련 서류 파기 및 열람 요구권 등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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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용 결정 단계

    채용 준비

    ▶

    채용 결정

    ▶

    고용 유지

    ▶

    고용 종료

    주요 점검 사항

    • 법령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 근로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인력 배치, 복리후생 등을 위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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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용 유지 단계

    채용 준비

    ▶

    채용 결정

    ▶

    고용 유지

    ▶

    고용 종료

    주요 점검 사항

    • 인력 관리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근거 확인

    -인력 배치, 인사평가, 보수·복리후생 및 교육, 영업양도 등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

    • 디지털 장치 도입 시 유의사항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확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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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권익 보장

    -근로자 권리 보장, 유출통지, 피해 구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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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용 종료 단계

    채용 준비

    ▶

    채용 결정

    ▶

    고용 유지

    ▶

    고용 종료

    주요 점검 사항

    • 퇴직 근로자 개인정보의 열람권 보장 및 파기

    • 퇴직 근로자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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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내용들의 출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인사·노무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용노동부(2023) 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 편] (2023.1. 개정)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 편](2023.1. 개정)
    (최종)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2023.1).pdf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 편](2023.1. 개정)입니다. 업무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사업장 내 안전, 보안 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디지털 장치(CCTV, 위치·생체정보 처리장치 등) 도입 시 준수 사항 등 마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로 연결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지침·가이드라인에 게시된 게시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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