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HR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cfda9cbfd4b984feca502f3ea574a231.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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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의 달라지는 법·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내용 중에서 인사담당자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엄선하여 정리해 놓았으니 인사담당자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시행일 : 2023년 9월 1일(에정)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 및 경력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2023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개인은 직무능력계좌에 저축된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개인이 제출한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지금까지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체납자의 적극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였는데, 오는 7월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됩니다.
3.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그동안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전속성과 상관없이 적용 직종에 해당하는 모든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약 93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시행일 : 2023년 5월 22일
위험성평가는 어렵고 복잡했으며, 근로자 참여는 일부 과정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부터 쉽고 간단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추가하고, 근로자 참여를 전 과정으로 확대했습니다.
※ 위 내용들을 비롯한 전체 내용은 기획재정부 > 뉴스 > 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 및 자료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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