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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회사 여름휴가비 세금 떼야 하나요?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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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Jul 12, 2023
    [플젝HR] 회사 여름휴가비 세금 떼야 하나요?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 맞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에 제약이

    많았던 만큼 올여름 휴가 때는 해외여행 혹은

    국내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

    오늘은 여름휴가 하면 함께 기대되곤 하는

    여름휴가비에 관련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올해 하계휴가 실시하는 기업 절반이 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645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3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2%가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한다'라고 답변했으며,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58.4%는 '올해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 규모별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이 69.1%로 300인 미만 기업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

    회사 여름휴가비, 세금 떼야 하나요?

    네, 여름휴가비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이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 :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근로자가 얻게 되는 소득. 즉 급여, 상여금 등을 의미하며 여름휴가비는 이 중 상여금의 성격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적용됨.

    따라서 여름휴가비 세금은 해당 월의 월급과 합산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름휴가비에 원천징수한 세금은 연말정산 때 다시 계산해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

    ​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이용 방법

    공제대상 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여

    공제대상 가족의 수

    250만 원 이상

    251만 원 미만

    1

    2

    3

    4

    5

    6

    35,600

    28,600

    16,530

    13,150

    9,780

    6,400

    ​

    • 상여금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구분

    계산방법

    지급 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금

    (㉮X㉯)-㉰

    ㉮ [("상여 등"의 금액+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

    ㉰ 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지급 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금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어 세액 계산

    * 연도 중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는 경우 직전에 상여 등을 지급 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물론 존재합니다.

    ​

    식대(월 20만 원)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실비변상적 급여

    근로소득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의 상당액을 근무처로부터 지급 받는 것.

    ​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자녀의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부부가 각자 따로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에 각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가 1인 이상이어도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국외,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100만 원.

    원양어업 선박, 외국 항해 선박, 외국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 원 이내 금액.

    ​

    생산직의 비과세 급여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월 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비과세.

    ​

    이 밖에도 4대보험 회사 부담금,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근로장학금(대학생),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이 있습니다.

    ​

    회사 여름휴가비 지급을 앞두고 세금 처리 관련해 고민 중인 HR 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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