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직장인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모든 것 (정의 및 마이너스 연차 관련 Q&A)](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691b706613f35169e353d98b99a0d70d.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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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의 주인공인 직장인 A 씨는
이번 달 갓 입사한 신입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아침부터 몹시 아파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한 달 만근을 하지 않았기에 연차가 없는
직장인 A 씨는 전전긍긍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
임직원들의 연차를 관리하는
HR 담당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이너스 연차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연차는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1항) 이러한 연차는 회사별로 운영 방식과 내부규정을 기준으로 운영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연차는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이너스 연차는 회사의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데, 현재 연차유급휴가 선사용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마이너스 연차 관련 Q&A
마이너스 연차 사용은 며칠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내용이 없어 마이너스 연차 사용 일수는 회사 측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근무 기준으로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는 일수를 정합니다.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한 근로자가 중도 퇴사·중도 이직을 할 시 임금에서 바로 공제해도 되나요?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한 근로자가 무사히 1년을 채운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중도에 퇴직하거나 이직을 할 경우, 이에 대해 임직원과 HR 담당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해 일방적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 규칙 등에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서 선사용한 연차를 공제한다'라는 규정을 갖추었고 근로자가 초과 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연차 신청을 거부해도 되나요?
네,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연차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이기에 회사의 내부규정을 따릅니다.
올 7월에는 유난히 비 소식이 잦습니다. 여름휴가를 준비하기에 앞서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시어 즐겁고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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