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플젝HR

    [플젝HR] HR담당자도 궁금해하는 연차휴가 관련 BEST3 (연차갯수, 연차발생일, 연차수당)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H...
    플젝클라우드's avatar
    플젝클라우드
    Jul 18, 2023
    [플젝HR] HR담당자도 궁금해하는 연차휴가 관련 BEST3 (연차갯수, 연차발생일, 연차수당)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

    오늘은 HR 담당자분들이 제일 많이 문의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연차 관련한 사항들에 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연차 정의

    연차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일정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근로기준법 제60조1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BEST 1. 연차갯수

    근속

    년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9년

    15년

    19년

    21년

    총 연차

    휴가갯수

    11개

    15개

    15개

    16개

    16개

    17개

    18개

    19개

    22개

    24개

    25개

    [1년 미만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년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 따라서 각 개월 별로 개근했다면 각 개월마다 1일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소정근로일수가 80% 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 발생. 해당 시점부터 매 2년마다 1개의 연차를 더 지급받습니다.

    ​

    [3년 초과 근로자] 2년마다 1개의 휴가가 가산 부여되어 최대 25개가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1년인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이 1년이거나 1년만 근로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지난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 시

    최대 11일의 연차 발생

    366일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 시

    최대 26일의 연차 발생 (11일+15일)

    ​

    BEST 2. 연차발생일

    회사별 운영 방식과 내부규정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연차는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발생일을 계산할 때, 근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매년 회계 일자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는데,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15X전년도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면 됩니다.

    ​

    "입사일"

    근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만약 2022년 7월 1일 입사한 직원의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23년 6월 29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그다음 달인 7월 1일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BEST 3. 연차수당

    • 연차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

    연차수당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직장인 A 씨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입사일 : 2022년 1월 1일

    연차 발생일 : 2023년 1월 1일 (연차 15개 발생)

    연차 사용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연차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인 A 씨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가 소멸되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즉,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단,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해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이 기간 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통보했는데, 통보받은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 사용 촉진을 통보받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이는 연차를 소진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

    • 근로자 퇴사 시 어느 것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 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산정한 총 휴가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의 주요 기능을 담은 서비스 영상을 아래 배너를 통해 만나보세요!


    수시로 바뀌는 세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된 각종 법령과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HR 클라우드 서비스

    HR 3.0 시대의 앞서가는 인사관리, 플젝HR!

    ​

    Share article

    플젝클라우드 블로그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