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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최저임금 기준 내년도 월급액은?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내년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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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Jul 19, 2023
    [플젝HR]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최저임금 기준 내년도 월급액은?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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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2024년 최저임금이

    노사 간 치열한 공방 끝에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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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최저임금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내년도 2024년 최저임금(시급 기준)은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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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는데요. 최저임금 심의는 110일에 걸쳐 진행되어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했고, 최저임금 전원회의 또한 15차례나 열려 역대 최다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 후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향후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 고시가 이루어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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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시 206만 740원(월 209시간 기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 740원입니다. 올해보다 5만 160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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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실수령액은…

    구분

    2024년

    최저임금(시급)

    9,860원

    최저임금 월급 환산(월 209시간 기준)

    2,060,740원

    세금·4대보험 공제액(예상)

    약 192,850원

    세금·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예상)

    약 1,867,890원

    월급 못지않게 궁금한 부분이 바로 실수령액일 텐데요.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206만 740원이며, 이 금액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할 경우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67,890원입니다. (단, 2024년 4대보험료와 세금액이 인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실수령액은 이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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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최저임금 제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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