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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포괄임금과 고정OT,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작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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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 26, 2023
    [플젝HR] 포괄임금과 고정OT,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

    작년 12월, 고용노동부는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회사가 포괄임금과 고정OT 제도를

    오남용 하는 것에 대해 수시로 근로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의미인데요.

    ​

    오늘은 이 포괄임금과 고정OT는 무엇이고,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포괄임금과 고정OT

    •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 짓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

    • 고정OT

    고정OT는 고정 Over Time 제도의 약자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사전 합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고정OT에서 중요한 점은 고정OT 만큼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정 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

    포괄임금제와 고정OT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며 법원 및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라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와 고정OT의 차이점은?

    구분

    포괄임금

    고정OT

    정의

    임금에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근로 계약 방식

    시간외근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사전 합의하는 제도

    형태 및 구분방법

    1. 정액급 : 기본임금과 수당이 구분 안 됨

    2. 정액수당 : 기본임금과 수당총액은 구분이 되지만 개별 수당간 구분은 안 됨

    기본 임금과 각 개별 수당이 구분 됨

    추가 지급 의무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추가 수당지급 의무 없음 (단,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따라 초과분 추가 지급)

    고정OT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지급 의무 있음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①임금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②휴일, ③연차유급휴가, ④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등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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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의 종합적인 주의사항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예시]

    ​

    제5조 임금

    본 급여에는 직무 특성상 근로조건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 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책정된 임금임을 확인하며, 포괄임금에 대한 임금 및 근로시간의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봉 : _____________원

    2. 월급의 구성항목

    • 기본급 : ____________원

    • 연장수당 : __________원

    • 야간수당 : __________원

    • 휴일수당 : __________원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임금과 그 구성항목 등입니다. 회사에서는 위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의 기본 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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