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2023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①(가업승계 세부담 완화/가업승계 업종변경 제한 완화/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등)](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57c7e3ec1a152e5887766f39da184186.png&w=3840&q=75)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지난 27일(목),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된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을 몇 개의 파트로 나눠
주요 내용만 뽑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주요 내용만 정리한,
2023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① 경제활력 제고
1.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적용 시기는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10% 과세 구간을 60억 원 → 3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5년 → 20년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
증여재산가액(억 원) |
세율 | |
|
현행 |
개정안 | |
|
0 초과 ~ 10 이하 |
0(기본공제) |
0(기본공제) |
|
10 초과 ~ 60 이하 |
10 |
10 |
|
60 초과 ~ 300 이하 |
20 |
10 |
|
300 초과 ~ 600 이하 |
20 |
20 |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가 확대됩니다.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 → 대분류내)
|
사후관리 기간 업종변경 완화 |
현행 |
개정안 |
|
중분류 내 변경 허용 |
대분류 내 변경 허용 |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및 대상 확대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취약계층 취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3년 연장 및 대상도 확대됩니다.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근로소득세 감면(200만 원 한도) |
대상 업종 중 컴퓨터학원 등이 추가됩니다.
4.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 됩니다. (~24년 12월 31일)
|
* 22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3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300만 원(중소기업), 900만 원(중견기업) 세액공제 |
5.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과세특례 일몰 연장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고용유지 세액공제 대상 :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유지 세액공제 요건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위 세법개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7월 28일(금)부터 8월 11일(금)까지 총 2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논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법개정안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확인하기 ▼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의 주요 기능을 담은 서비스 영상을 아래 배너를 통해 만나보세요!
수시로 바뀌는 세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된 각종 법령과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HR 클라우드 서비스
HR 3.0 시대의 앞서가는 인사관리, 플젝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