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플젝HR

    [플젝HR] 2023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②(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 지난 포...
    플젝클라우드's avatar
    플젝클라우드
    Aug 02, 2023
    [플젝HR] 2023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②(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

    [플젝HR] 2023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①(가업승계 세부담 완화/가업승계 업종변경 제한 완화/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등)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지난 27일(...

    ▲ 지난 포스팅 보러가기 ▲

    ​

    지난 <2023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①>

    포스팅에 이어 민생경제 회복에 관한

    주요 내용만 뽑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적용 시기는

    (공제한도) 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요건) 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고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상환방식

    고정+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고정+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공제한도

    (만 원)

    1,800

    1,500

    500

    300

    2,000

    1,800

    800

    600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상향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연 240만 원

    연 300만 원

    ​

    3.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좌동

    소형주택특례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재외

    좌동

    적용기한

    23년 12월 31일

    26년 12월 31일

    ​

    4.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내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소득공제율(%)

    현행

    개정안

    전통시장

    40

    40 (23년 4월 1일 ~ 12월 31일, 사용분 50)

    문화비 지출

    30

    30 (23년 4월 1일 ~ 12월 31일, 사용분 40)

    ​

    5.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①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2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

    3천만 원 초과 기부금 40%

    ​

    5.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②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24년 4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용역기부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용역기부 기부금 인정 확대

    기부금 인정대상

    특별재난지역

    국가·지자체·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용역가액

    1일 5만 원

    1일 8만 원

    ​

    6.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23년 10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지원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①가축 및 수산물

    ②장애인보조견

    ③기초생활수급자 반려동물

    ④질병 예방 목적인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

    100여 개 다빈도 질병 치료 추가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

    위 세법개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7월 28일(금)부터 8월 11일(금)까지 총 2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논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법개정안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법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확인하기 ▼

    ​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의 주요 기능을 담은 서비스 영상을 아래 배너를 통해 만나보세요!


    수시로 바뀌는 세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된 각종 법령과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HR 클라우드 서비스

    HR 3.0 시대의 앞서가는 인사관리, 플젝HR!

    ​

    Share article

    플젝클라우드 블로그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