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 급여 줘야 하나요? (초단기 퇴사자 급여 지급 문제 관련)](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b6ae9c93638c75874c82e984064c55fd.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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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통해 직원을 채용한 뒤에도
HR 관련 부서 인원은 마음을 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종종 "하루만 근무하고 다음 날 퇴사"
혹은 "입사 첫날 업무 마무리 후 퇴사" 등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인사노무관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초단기 퇴사자는 입사 후 1년이 안 돼서 퇴사 혹은 입사 첫날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 통보를 하는 직원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오늘 글의 주제이기도 한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 즉 초단기 퇴사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정답은 '지급해야 한다'입니다. 단 하루만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하루 근무 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루 근무 시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이 일할 계산에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아래는 그중 역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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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방법 (해당 월 총 급여/해당 월 총 일수)X근무일수 *역일수 : 해당 월의 일수 |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했기에 근무일수는 추가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에게도 급여 지급 기한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1일만 근무했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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