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는?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등](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00c61fc2c9e99b8680dd1deb64cf31be.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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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다가온 2023년 하반기의 절정.
날씨는 아직 무덥지만
오늘은 절기상 입추에 해당합니다.
바야흐로 가을 초입의 시작인데요.
오늘은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진 항목,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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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검진 주기 |
비용 부담 |
|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사무직 : 2년마다 1회 이상 비사무직 : 1년에 1회 |
본인 부담 없음 |
'직장인 건강검진'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국가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반 건강검진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암 등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실시되는 건강검진이기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실시하게 되는데요.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하여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대상(본인부담 없음)'으로 나온다면 건강검진 대상이며, 올해는 2023년, 끝자리가 홀수인 해므로 홀수해 태어나신 분들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공통검사 항목
1. 진찰 및 상담, 신장, 체중, 허리 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
2. 공복 혈당
3. AST(SGOT), ALT(SGPT), 감마지피티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 여과율(e-GFR)
5. 흉부 방사선 촬영
6. 구강검진
성별 및 연령별 검사 항목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 24세, 여자 만 40세 이상, 4년마다
B형간염 검사 : 만 40세 이상,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치면 세균막 검사 : 만 40세
골다공증 : 만 54세. 66세 여성
정신건강 검사 : 우울증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생활습관 평가 : 만 40세, 50세, 60세, 70세
노인 신체기능 검사 : 만 66세, 70세, 80세
인지기능장애 검사 : 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해당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 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로 발송하게 됩니다. 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혹은 당뇨병이 의심될 경우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병의원을 내원, 추가 검사 및 진료를 받게 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받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간이 없어서 혹은 아직은 건강하다고 생각되어 건강검진을 안 받으시려는 직장인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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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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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과실(근로자 1명당)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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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측 과실 |
5만 원 |
10만 원 |
15만 원 |
이 건강검진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는 받지 않은 이유가 사업주에 있는지, 근로자에 있는지에 따라 부과 대상이 달라집니다.
만약 사업주 측에서 건강검진 안내를 충실히 하지 못해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 측 책임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사업주 측에서 건강검진 안내를 충실히 했지만 근로자가 고의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측 책임으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측에서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우선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서면 혹은 이메일로 개별 통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Q.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도 가능한가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사무직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반면 암검진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모두 별도로 회사 측에 연장 신청을 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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