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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는?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등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어느덧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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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Aug 08, 2023
    [플젝HR]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는?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등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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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다가온 2023년 하반기의 절정.

    날씨는 아직 무덥지만

    오늘은 절기상 입추에 해당합니다.

    바야흐로 가을 초입의 시작인데요.

    ​

    오늘은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진 항목,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 주기

    비용 부담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사무직 : 2년마다 1회 이상

    비사무직 : 1년에 1회

    본인 부담 없음

    '직장인 건강검진'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국가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반 건강검진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암 등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실시되는 건강검진이기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실시하게 되는데요.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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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방문자별 맞춤 메뉴 개인 사업장 더보기+ 개인 맞춤 메뉴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환급금 조회/신청 보험료 조회/납부 보험료 계산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건강검진 대상조회 영유아 검진결과조회 서식 자료실 1 / 1 안녕하세요 공단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단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단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Prev Next Stop

    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하여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대상(본인부담 없음)'으로 나온다면 건강검진 대상이며, 올해는 2023년, 끝자리가 홀수인 해므로 홀수해 태어나신 분들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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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 공통검사 항목

    1. 진찰 및 상담, 신장, 체중, 허리 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

    2. 공복 혈당

    3. AST(SGOT), ALT(SGPT), 감마지피티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 여과율(e-GFR)

    5. 흉부 방사선 촬영

    6. 구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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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 및 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 24세, 여자 만 40세 이상, 4년마다

    2. B형간염 검사 : 만 40세 이상,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3. 치면 세균막 검사 : 만 40세

    4. 골다공증 : 만 54세. 66세 여성

    5. 정신건강 검사 : 우울증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6. 생활습관 평가 : 만 40세, 50세, 60세, 70세

    7. 노인 신체기능 검사 : 만 66세, 70세, 80세

    8. 인지기능장애 검사 : 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

    해당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 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로 발송하게 됩니다. 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혹은 당뇨병이 의심될 경우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병의원을 내원, 추가 검사 및 진료를 받게 됩니다.

    ​

    직장인 건강검진 받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간이 없어서 혹은 아직은 건강하다고 생각되어 건강검진을 안 받으시려는 직장인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회사 측 과실(근로자 1명당)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근로자 측 과실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 건강검진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는 받지 않은 이유가 사업주에 있는지, 근로자에 있는지에 따라 부과 대상이 달라집니다.

    ​

    만약 사업주 측에서 건강검진 안내를 충실히 하지 못해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 측 책임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사업주 측에서 건강검진 안내를 충실히 했지만 근로자가 고의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측 책임으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사업주 측에서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우선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서면 혹은 이메일로 개별 통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Q.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도 가능한가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사무직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반면 암검진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모두 별도로 회사 측에 연장 신청을 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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