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 8월! 12월 결산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658012e074ea25017747a24ec27adffb.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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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법인은 오는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12월 결산 법인 법인세 중간 예납에 관련한
사항 등을 정리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직전연도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가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말 법인이라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법인이라고 해서 모든 법인에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의부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 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이 대상입니다.
두 번째,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이 대상입니다.
미리 납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방법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법인세 중간예납 시 주의해야 할 세법 개정내용
법인세 세율 인하 (*23.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
■법인세 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 1%p씩 인하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2억 원 이하 |
10% |
2억 원 이하 |
9% |
|
2~200억 원 |
20% |
2~200억 원 |
19% |
|
200~3,000억 원 |
22% |
200~3,000억 원 |
21% |
|
3,000억 원 초과 |
25% |
3,000억 원 초과 |
24%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23.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 법인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중간예납의무 면제 대상 확대 ●30만 원 미만 → 50만 원 미만 ┐ 좌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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