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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8월 15일 광복절 근무 시 임금 계산 방법과 휴일 대체, 보상휴가 처리 방법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올해로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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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Aug 11, 2023
    [플젝HR] 8월 15일 광복절 근무 시 임금 계산 방법과 휴일 대체, 보상휴가 처리 방법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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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78주년을 맞이하는 8월 15일 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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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내일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연휴 기간(8월 12일~15일)으로 인해

    14일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쓴 직장인 분들도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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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사정 혹은 근무 스케줄 상

    부득이하게 광복절에 근무하게 될 경우의

    임금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휴일은?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 주휴일(=토요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 일요일, 명절, 어린이날 등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을 법정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이 해당되는데, 법정휴일을 다른 말로 유급휴일이라고도 부릅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법정휴일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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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을 법정공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정공휴일에는 일요일, 명절, 어린이날 등이 해당됩니다. 이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

    ​

    오늘 글의 주제인 광복절은 관공서 공휴일로 법정공휴일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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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근무 시 임금 계산 방법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하는데요. 8월 15일 광복절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유급휴일에 근무를 한 것이 되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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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제인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100%)+휴일가산수당(50%), 그래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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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제인 근로자는 유급휴일 분(100%)+해당근무 분(100%)+휴일가산수당(50%), 그래서 ​수당의 250%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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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 수당 지급 기준은 근로시간 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만약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은 50%가 아닌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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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근무하는 대신 휴일대체 처리 방법

    만약 광복절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면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제를 활용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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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휴일대체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주 임의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등의 절차를 지켜야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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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근무하는 대신 보상휴가 처리 방법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것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수당과 같다고 보면 되어 휴일에 나와서 하루를 근무했다고 하여 보상휴가를 하루만 주는 것이 아닌 1.5배, 2배 가산해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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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는 상태로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법 위반에 해당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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