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8월 15일 광복절 근무 시 임금 계산 방법과 휴일 대체, 보상휴가 처리 방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027e7682398edab852806ba69ca41795.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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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78주년을 맞이하는 8월 15일 광복절!
벌써 내일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연휴 기간(8월 12일~15일)으로 인해
14일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쓴 직장인 분들도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회사 사정 혹은 근무 스케줄 상
부득이하게 광복절에 근무하게 될 경우의
임금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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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 주휴일(=토요일), 근로자의 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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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 일요일, 명절, 어린이날 등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을 법정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이 해당되는데, 법정휴일을 다른 말로 유급휴일이라고도 부릅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법정휴일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을 법정공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정공휴일에는 일요일, 명절, 어린이날 등이 해당됩니다. 이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
오늘 글의 주제인 광복절은 관공서 공휴일로 법정공휴일에 해당됩니다.
광복절 근무 시 임금 계산 방법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하는데요. 8월 15일 광복절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유급휴일에 근무를 한 것이 되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인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100%)+휴일가산수당(50%), 그래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인 근로자는 유급휴일 분(100%)+해당근무 분(100%)+휴일가산수당(50%), 그래서 수당의 250%를 지급하면 됩니다.
단, 이 수당 지급 기준은 근로시간 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만약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은 50%가 아닌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광복절 근무하는 대신 휴일대체 처리 방법
만약 광복절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면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제를 활용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휴일대체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주 임의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등의 절차를 지켜야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광복절 근무하는 대신 보상휴가 처리 방법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것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수당과 같다고 보면 되어 휴일에 나와서 하루를 근무했다고 하여 보상휴가를 하루만 주는 것이 아닌 1.5배, 2배 가산해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는 상태로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법 위반에 해당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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