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기업 필수 법정의무교육과 법정의무교육 대상 사업장, 필수과목, 과태료는?](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2a118039a6da3b725baf7c1f05ebc971.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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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업에서 필수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오늘 글의 주제인 법정의무교육은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을 의미하는데요.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
법정의무교육 대상 사업장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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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명 |
대상 |
교육시간 |
자체교육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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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교육 |
5인 이상 사업장 |
매 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판매직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
가능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10인 미만 간이 교육 인정) |
연 1회 1시간 이상 |
가능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취급자 |
연 1회 이상 권고 |
가능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단, 사건, 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50인 미만 간이 교육 인정) |
연 1회 1시간 이상 |
가능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연 1회 이상 |
가능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정의무교육은 교육 대행 업체에 위탁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대행 시 교육하는 강사의 자격 유무에 따라 이수 인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교육에 강사 자격 필요 유무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 후에는 수료증, 교육 일지, 참석자 명단, 교육실시 사진 혹은 동영상을 3년간 사업장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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