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플젝HR

    [플젝HR]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만약 연차 미리 올렸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올해 추석...
    플젝클라우드's avatar
    플젝클라우드
    Aug 31, 2023
    [플젝HR]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만약 연차 미리 올렸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

    올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월요일을 보고

    그날 연차를 써야겠다고 생각한 직장인 분들이

    많으셨으리라 사료되는데요.

    ​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평일인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6일간의 황금연휴가 생겼습니다.


    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개념 정리

    구분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개념

    법에서 정한 공휴일.

    관공서가 쉬는 날을 뜻함.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

    법정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공휴일 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는 날.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정공휴일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음력 1월 1일),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음력 8월 15일), 추석 다음날, △크리스마스(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해당됩니다.

    ​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지정되는데요.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는 오는 2023년 10월 2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설날 공휴일이나 추석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공휴일 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대체공휴일이라고 합니다.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월)! 그런데 만약 이날 근무를 해야 한다면?

    10월 2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상황에 따라 근무를 해야 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

    •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 : 휴일근로수당 지급 O

    만약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월)에 나와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

    •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 : 휴일근로수당 지급 X

    반면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휴일근로수당 :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하게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해 지급하는 수당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 시 : 통상 임금의 150% 가산

    휴일에 8시간 초과 근로 시 : 통상 임금의 200% 가산

    미리 10월 2일(월) 연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2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피치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연차를 올린 직장인 분들도 더러 계실 텐데요.

    ​

    10월 2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관계로, 이날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됩니다. 따라서 10월 2일이 되기 전 연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연차 취소를 거부하고 이미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월요일마다 쉬는 근로자들에게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영향 있을까?

    본래 월요일에 쉬는 근로자이거나 교대제 영향 등으로 10월 2일(월)이 휴일인 근로자에게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

    기업이 성장할수록 복잡해지는

    조직·인사관리, 근태·연차 관리 등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HR플랫폼, 플젝HR!

    플젝HR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복잡해지는 조직·인사관리, 근태·연차 관리 등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HR플랫폼입니다. 플젝HR 사용으로 인사 담당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사용하는 일반 임직원을 위한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성장하는 기업에 꼭 필요한 기능인 멀티 법인 관리, 복리후생 관리, 4대보험 종합 관리까지 지원하고 있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의 주요 기능을 담은 서비스 영상을 아래 배너를 통해 만나보세요!


    수시로 바뀌는 세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된 각종 법령과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HR 클라우드 서비스

    HR 3.0 시대의 앞서가는 인사관리, 플젝HR!

    ​

    ​

    Share article

    플젝클라우드 블로그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