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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직원이 퇴사할 때 HR 담당자가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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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06, 2023
    [플젝HR] 직원이 퇴사할 때 HR 담당자가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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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라는 말은

    우리 회사 생활에서도 통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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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퇴사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HR 담당자는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Step 1. 사직서 챙기기

    직원의 사직서는 가급적이면 서면(전자 문서 포함)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시에 발생할지 모를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사직서에는 퇴사자의 인적 사항 및 퇴직 사유, 마지막 근무일, 퇴사 희망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직원 본인이 본 사직서를 제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도 받아두어야 합니다.

    💡 사직 : 근로자가 스스로 본인 의지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직의 의사 표시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아 구두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한 의사 표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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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 14일 이내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직원이 퇴사한 경우 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

    직원에게 지급 전 검토해야 할 내용

    퇴직월 임금

    • 중도퇴사자 일할계산 방법

    연차수당

    • 잔여 연차휴가일수 검토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곳이라면 직원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확인해 연차수당 정산

    퇴직금

    • 법적 기준에 맞게 평균임금 산정 (인센티브 등 임금성 검토)

    • 퇴사 전년도에 발생하여 정산한 연차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에 포함

    • 퇴사 전 1년간 지급한 상여금은 3/12만큼 평균임금에 포함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4대 보험료·소득세 정산 등 14일 이내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금품 청산 연장 동의를 받아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 금품 청산 연장에 합의가 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Step 3.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또한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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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고용보험은 다른 4대보험과 달리 근로관계 상실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상실신고 이후 사유 변경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상실한 날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퇴사사유 변경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정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금액 산정 시 꼭 필요한 자료인데요. 이 이직확인서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한다면 10일 이내 발급해 주어야 하고,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이직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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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퇴직 서류의 보관

    서류 명

    보존기간(3년) 시작일

    근로자 명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사 또는 사망한 날

    근로계약서

    근로관계가 끝난 날

    임금대장

    마자믹으로 작성한 날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사한 날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승급, 감급이 완료된 날

    휴가에 관한 서류

    휴가를 완료한 날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 시간특례 합의 등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서류

    서면 합의한 날

    18세 미만 연소자 고용 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근로자가 18세가 되는 날

    (18세가 되기 전에 해고·퇴사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퇴사 또는 사망한 날)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위의 계약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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