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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추석 상여금은 얼마나 세금을 뗄까요? 추석 상품권 세금은요?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코앞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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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13, 2023
    [플젝HR] 추석 상여금은 얼마나 세금을 뗄까요? 추석 상품권 세금은요?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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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준비를 위해

    '추석 상여금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기업의 담당자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추석 상여금과 관련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추석 상여금 지급하는 중소기업 증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중소기업 800개 사를 조사한 결과, "올 추석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48.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11%p 증가한 수치인데요. 지급 금액 수준도 높아져 정률 시급 시 기본급의 53.7%, 정액 지급 시 평균 44만 7천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 기업의 26.9%가 "올 추석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곤란하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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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짐작할 때, 현재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직원 복지를 위해 상여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석 상여금도 세금을 뗄까요?

    네, 추석 상여금도 세금을 뗍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여금의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상여금은 정기적인 임금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현금성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명절 상여금, 성과 인센티브, 휴가 지원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명절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수령확인서에 직원 서명을 받아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직원에게 명절 상여금을 100% 지급하고, 명절이 포함된 달 혹은 그다음 달의 급여명세서에 상여금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급여와 상여금을 합한 액수에서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뗀 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에 따라 상여금 지급분을 원천징수 하지 않고 연말정산에 반영해 신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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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여금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원천징수 세액 = (㉮x㉯)-㉰

    ㉮ [('상여 등'의 금액+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 상의 해당 세액

    ㉯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

    ㉰ 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추석 상품권도 세금을 뗄까요?

    명절과 같이 특별한 날에 지급되는 상품권 역시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했다 하더라도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품권도 그 금액만큼 직원 상여로 처리해야 하는데요. 10만 원 내외 수준의 소액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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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중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없나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대상 근로소득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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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

    • 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지출하는 경우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차량유지보조금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 10만 원 이내의 출산, 보육수당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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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다양한 성격의 비과세 근로소득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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