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출퇴근길 재해 산재로 인정되나요?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기준이 궁금해요!](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ca92ac2717c1ef97beaba249be8f22f0.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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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산업재해!
오늘은 그중에서도 출퇴근재해 산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의미하는 산업재해!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재해를 입었을 경우 금전적 보상을 해주어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요. 더불어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의 빠른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 보상은 흔히 건설·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역시 산업재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출퇴근재해란?
출퇴근재해는 업무와 관련해 이동 중 경로 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데요. 과거에는 출퇴근 중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한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한해서만 출퇴근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대충교통수단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 역시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인데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재해로 인정받는 유형은 크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및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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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대중교통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통상의 출퇴근재해로 판단합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1.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2.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권한이 근로자 측에 있지 않은 경우 |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출퇴근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일 것
거주지와 회사 사이를 이동하는 행위 중 사고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일 것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한 것을 뜻함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사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즉, 출퇴근을 위한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해 인정받을 수 있으나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업무·출퇴근과 연관성이 없다면 출퇴근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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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탈 : 출퇴근 이동 과정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 카페 방문 등 사적인 용무를 위한 경로를 뜻함. ▶ 중단 :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 관람 등) |
출퇴근 경로 중단 상황에서 산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은 산업재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나와있는, 출퇴근 경로 중단 상황에서 산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일상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점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더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신청 방법은?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 산재 지정 병원에서 산재 신청 요구
📞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연락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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