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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추석 연휴 근무 시 임금 계산 방법과 휴일 대체, 보상휴가 처리 방법 (+임시공휴일, 개천절 근무 시에는?)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10월 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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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Sep 27, 2023
    [플젝HR] 추석 연휴 근무 시 임금 계산 방법과 휴일 대체, 보상휴가 처리 방법 (+임시공휴일, 개천절 근무 시에는?)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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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총 6일간의 추석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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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회사 사정이나 근무 일정 등의 이유로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

    6일간의 추석 황금연휴 기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

    HR 담당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플젝클라우드가 핵심만 쏙쏙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석 연휴 근무 시 임금 계산과 휴일 대체, 보상 휴가 처리 방법

    • 휴일근로로 처리하여 휴일근로수당 지급

    가장 기본적인 처리 방식으로, 만약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추석 연휴에 근무한다면 통상 임금의 150%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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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휴일근로수당 :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하게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해 지급하는 수당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 시 : 통상 임금의 150% 가산

    휴일에 8시간 초과 근로 시 : 통상 임금의 20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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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근무하는 대신 휴일 대체 처리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 하루를 쉬게 해 휴일 대체 처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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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말하는 휴일 대체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주 임의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등의 절차를 지켜야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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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근무하는 대신 보상휴가 처리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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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것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수당과 같다고 보면 되어 휴일에 나와서 하루를 근무했다고 하여 보상휴가를 하루만 주는 것이 아닌 1.5배, 2배 가산해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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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는 상태로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법 위반에 해당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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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근무 시 핵심 내용 총정리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은 법정공휴일이며, 그 사이에 낀 10월 2일 월요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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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추석 연휴 기간 근무하게 되면 시급제는 2.5배, 월급제는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개천절과 임시공휴일 근무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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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대명절 추석,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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