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추석 연휴 근무 시 임금 계산 방법과 휴일 대체, 보상휴가 처리 방법 (+임시공휴일, 개천절 근무 시에는?)](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b13e0e44ed00fc64b46745f9b0b97245.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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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총 6일간의 추석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반면 회사 사정이나 근무 일정 등의 이유로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6일간의 추석 황금연휴 기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
HR 담당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플젝클라우드가 핵심만 쏙쏙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석 연휴 근무 시 임금 계산과 휴일 대체, 보상 휴가 처리 방법
휴일근로로 처리하여 휴일근로수당 지급
가장 기본적인 처리 방식으로, 만약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추석 연휴에 근무한다면 통상 임금의 150%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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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로수당 :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하게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해 지급하는 수당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 시 : 통상 임금의 150% 가산 휴일에 8시간 초과 근로 시 : 통상 임금의 200% 가산 |
추석연휴 근무하는 대신 휴일 대체 처리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 하루를 쉬게 해 휴일 대체 처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일 대체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주 임의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등의 절차를 지켜야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연휴 근무하는 대신 보상휴가 처리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것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수당과 같다고 보면 되어 휴일에 나와서 하루를 근무했다고 하여 보상휴가를 하루만 주는 것이 아닌 1.5배, 2배 가산해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는 상태로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법 위반에 해당해 주의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 근무 시 핵심 내용 총정리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은 법정공휴일이며, 그 사이에 낀 10월 2일 월요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추석 연휴 기간 근무하게 되면 시급제는 2.5배, 월급제는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개천절과 임시공휴일 근무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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