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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주요 내용 정리(대상 자녀 나이 8세→12세 이하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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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 05, 2023
    [플젝HR]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주요 내용 정리(대상 자녀 나이 8세→12세 이하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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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4일(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돼 올 10월 내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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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법 개정으로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 대상 자녀 나이 8세 이하 → 12세 이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부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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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는 경우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 됩니다. 보통의 주5일 근무라고 가정하면 짧게는 하루 3시간, 길게는 하루 7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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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국정과제 및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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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 분할사용 횟수 1회 → 3회, 급여지원기간 5일 →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활성화될 방침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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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32주 이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됩니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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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 치료 연간 3일 →6일, 유급휴가일 1일 → 2일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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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그동안 법인 대표에 의한 성희롱은 사업주와 달리 사실상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법인의 대표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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